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설립이 허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도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6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하자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상호신용금고 리스 할부금융과 이들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 10억원까지는 10%,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부담금(도강세)을 무는 조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자금출처조사는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신설이 허용되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존 금고 등은 대체입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연말까지 면제될 예정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