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입찰·꺾기 등 탈법행위도/감사원 시정 요구정부가 76개 기금(74조원)을 운용하면서 여유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거나 수익사업에 치중, 서민과 금융계 기업에 주름살을 지우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6일 정부기금 특감결과를 발표, 법적 근거없이 중소기업체에 기금할당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81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면서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융자이율을 조성재원인 국민주택채권 이자율(5%)보다 높은 8%로 책정, 매년 2천여억원씩 총 2조원의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교부에 융자이율을 1∼3%가량 낮추라고 지시했다.
각부처들은 또 20조원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면서 PC통신과 팩스를 이용해 편법수단인 금리입찰을 시도하거나(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장학기금) 신탁상품에 예치하면서 배당률을 미리 정하는(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탈법행위까지 저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여유자금 금리는 제1금융권의 최고금리보다 2% 높은 14∼15%에 달했고 일부 금융기관은 기금유치를 위해 신탁보수까지 포기하는 등의 금융왜곡현상도 발생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각각 통산부고시와 통산부지시를 근거로 기업들로부터 무역진흥기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활성화기금을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산부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뒤 공제금 대출을 받은 1천7백83개 중소기업들로부터 대출금의 연리 1.5%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출연금으로 받아 사실상 「꺾기」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또 정부출연금이 기금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축산발전기금 등 23개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토록 요구했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설치목적달성 및 중복기금설치 등을 이유로 통폐합을 요구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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