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6일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허용한 새 노동법에 따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노동부는 민주노총의 규약과 설립신고서 검토에 착수했으나 민주노총의 임원진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포함돼 있고 가맹단체 중에 법외단체가 들어 있어 설립신고를 반려할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노총의 임원 12명중 소속 직장에서 해고된 임원은 권위원장과 단병호씨 등 부위원장 3명, 김영대 사무총장, 최동식 회계감사 등 6명이며 현행 노동법에서 합법적인 연합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의 가맹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 등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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