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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통신회사 내년 허용/음성 재판매·콜백서비스 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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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통신회사 내년 허용/음성 재판매·콜백서비스 등도 가능

입력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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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3분의 1이하로 제한해온 통신업체의 외국인임원수도 완전 자유화하는 등 외국계 통신회사설립이 허용된다.이와함께 연간 2조원이 넘는 전기통신공사업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음성재판매사업 콜백 인터넷폰 등 「별정통신」이란 새로운 개념의 통신사업권이 무더기로 허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타결로 내년부터 유·무선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투자가 각각 33%로 확대됨에따라 외국법인 또는 단체가 국내 통신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해도 모두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이 사장이거나 임원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돼 사실상 의결권이 외국회사에 있는 외국계 국내 통신업체의 등장도 가능해졌다.

정통부는 통신회선을 빌려 전화사업을 하는 음성재판매사업 및 자국내 회선임대사업자들이 외국에서 국제전화사업을 하는 콜백서비스, 시내전화요금수준으로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이들을 별정통신으로 분류, 별도의 사업허가 및 요금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위해 한국통신에 대한 정부출자의무비율을 49%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개정안도 마련해 임시국회에 같이 상정할 방침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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