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외국증권사 국내지점도 환전 등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최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내·외국인 동등대우차원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마련, 5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영업기금 150억원이상의 종합증권업을 하는 증권사로 ▲국내지점 설치기간중 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법인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징계후 2년이 경과해야만 국제업무를 허가받을 수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ING베어링 쟈딘플레밍 시티 뱅커스트러스트 메릴린치 다이와 노무라 보스턴 모간스탠리 유니온뱅크 야마이치 등 11개사가 허가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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