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증권사도 외환업무 취급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증권사도 외환업무 취급 허용

입력
1997.05.06 00:00
0 0

이달부터 외국증권사 국내지점도 환전 등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최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내·외국인 동등대우차원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마련, 5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영업기금 150억원이상의 종합증권업을 하는 증권사로 ▲국내지점 설치기간중 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법인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징계후 2년이 경과해야만 국제업무를 허가받을 수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ING베어링 쟈딘플레밍 시티 뱅커스트러스트 메릴린치 다이와 노무라 보스턴 모간스탠리 유니온뱅크 야마이치 등 11개사가 허가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