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1일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군사목적용 전용금지 등을 명기한 「외교정책개혁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5일 뒤늦게 밝혀졌다.이 법안은 북한에 관한 조항에서 대북 식량지원의 조건으로 ▲한국정부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지원 식량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북한의 군량미가 식량난 해소에 사용되고 있다 ▲지원 식량이 수혜자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북한의 근복적인 농업 개혁을 촉구한다는 5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에 이어 상원에서도 그대로 통과되면 98∼99년 회계연도동안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의 지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한 식량지원을 할 경우 이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법안은 60년대에 제정된 대외원조법과 국무부 수권법을 통합, 2년마다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는데,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조건부 규정은 96∼97년의 수정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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