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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납치·감금/히로뽕 강제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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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납치·감금/히로뽕 강제투약

입력
1997.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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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주부를 납치, 감금한 뒤 히로뽕을 강제 투약한 강모(40·무직)씨 등 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3일 하오 10시30분께 영등포구 당산동 유통상가 앞길에서 불륜관계를 맺어온 주부 김모(35)씨를 승용차로 납치, 6시간동안 서울과 경기 부천시 일대로 끌고 다니며 여관 등에서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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