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국·공립대 교수가 벤처기업의 창업 또는 경영에 참여할 경우 휴직이 허용될 전망이다.교육부는 4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진중인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참여하는 국·공립대 교수(개방대, 전문대 포함)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 참여에 따른 휴직으로 교수 자리가 장기간 비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경우 대학측이 별도의 정원으로 교수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교수들의 벤처기업 창업, 참여활동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립대에도 이같은 방안을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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