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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 전 총장에 7,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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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 전 총장에 7,000만원 배상판결

입력
199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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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한통 파업 “친북 불순세력 개입” 발언/서울지법 “노조명예·신용실추 책임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2일 한국통신 노조가 95년 파업 당시 『파업에 친북불순세력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총장은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총장은 조합원들의 농성을 북한이 지휘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노조가 마치 친북세력인 것처럼 비쳐지게 해 이들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총장은 김일성 사망 직후인 94년 7월 공식석상에서 「정치권 내에도 김정일의 사주를 받는 주사파가 있다」 「북한장학금을 받은 교수 2명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안기부가 이를 근거로 당사자들을 연행조사했다』며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특정인이 친북세력으로 지목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피해정도는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통신노조는 파업중이던 95년 6월 박 전총장이 한림대 강연에서 한통노조의 명동성당과 조계사 농성이 불순세력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자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총장의 발언을 보도한 일간지에 대한 한통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는 『발언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발언한 그 자체를 기사로 다룬 것인 만큼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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