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산보전결정 파산 면해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일 최종부도로 지난달 10일 법원에 화의신청을 낸 (주)고려원(대표이사 김낙천)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추가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계몽사 등 관련업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의는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중재 아래 채권자와 채무변제 협정을 맺어 파산을 피하는 제도로 법정관리와는 달리 법원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계속 경영을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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