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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따라 12만∼24만원씩/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주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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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따라 12만∼24만원씩/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주식상환

입력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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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화국에서 일괄지급정부가 4조2,000억원의 전화설비비를 27년만에 가입자에게 상환키로 한 것은 전화적체해소를 위한 투자재원명목으로 부과해온 명분이 통신근대화로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화설비비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통신망을 계속 확충, 「1가구 2전화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재원이다.

정부는 70년 8월 청색전화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을 해지할 때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일본의 설비비제도를 모방, 가구당 20여만원씩 징수해왔다.

그러나 전화가 정보화시대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를 굳힘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가 드물어 소비자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상환여론이 높았다.

통신선진국을 자부하는 정부도 담보형식의 설비비제도는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보아 획기적인 단안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전국 2,000만 유선전화가입자들에게 총 4조2,201억원의 설비비가 한통주식의 형태로 되돌려지게 됐다.

상환은 연말께부터 내년말까지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주식을 현금화하려면 장외거래를 통해 가능하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98년께로 예상되는 한국통신 상장이후 약간의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상환은 전국 전화국에서 주식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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