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응급조치 빨랐으면 살릴수도…”/뺑소니 “5년 중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응급조치 빨랐으면 살릴수도…”/뺑소니 “5년 중형”

입력
1997.05.02 00:00
0 0

◎인천지법 이례선고【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석상 판사는 1일 무면허로 차를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박종부(23·경기 김포군 양촌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당시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상 살인과 다름없는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달 15일 밤 10시1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길에서 엑센트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박병송(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