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례선고【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석상 판사는 1일 무면허로 차를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박종부(23·경기 김포군 양촌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당시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상 살인과 다름없는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달 15일 밤 10시1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길에서 엑센트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박병송(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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