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충수업료 “나눠먹기”/학교간부들 수당형태 편법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충수업료 “나눠먹기”/학교간부들 수당형태 편법지급

입력
1997.05.02 00:00
0 0

◎학생선택권 무시 전원수업도일선 고등학교의 보충수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부분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과다계상된 보충수업료의 상당부분이 교장을 포함한 간부들에게 수당명목으로 편법지급되는 등 파행운영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사교육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특정과목과 시간을 정해 「방과후 교과활동(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업료 징수액의 80%는 교사 강사수당(2만원 상한)으로, 나머지 20%는 학교 시설운영비나 기타 관리비로 사용토록 규정, 이를 역산해 수업료를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교사들은 현재 대부분의 고교에서 보충수업이 학교관리 교직원의 부수입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K고교는 학년별로 주 5∼10시간씩의 보충수업을 전교생에게 실시하고 있다. 3학년 담임 김모(31) 교사는 『학년 교사회의에서 전원 보충수업 실시를 결정한 뒤 학교운영위와 학생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은 1인당 보충수업료를 월 2만여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 수업료중에서 월 30만∼60만원씩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서무과장), 학년부장(주임) 등 보직교사들에게 수당형태로 지출되고 있다.

3학년 7백여명중 체육특기생을 제외한 전원에게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강북 K고교도 학교장에게 월 52만원, 서무과장에게 월 40만원 등을 관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달 시교육청이 강사수당을 현실화, 시간당 월 상한액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자 수업료를 추가 징수하기도 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장 등이 받아가는 관리수당이 수업교사 강의수당(월 30만원)보다 많아 교사들 사이에 불만이 높으나 현실적으로 항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 이경희(35) 대변인은 『관리수당은 학교마다 액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몇몇 학교는 교사들의 항의로 관리수당을 없애 학부모 부담을 줄인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담당 진용선(59) 장학관은 『수업료를 규정대로 책정했다면 관리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될 수 없다』며 『학생 수업선택권과 수강료산정, 사용내역 등에 대해 철저한 장학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최윤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