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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 백억 대출사기/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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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 백억 대출사기/4명 구속

입력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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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이용 인감증명 발급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일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으려 한 신종렬(51·무직·강서구 화곡동), 재중동포 문명호(32·서울 금천구 가리봉동)씨 등 4명을 공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경남(45)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 주운 주민등록증의 기재내용을 아세톤과 락스로 지우고 재중동포 문씨의 사진을 붙여 지문을 찍은 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대지 7천3백여평(시가 90억원)의 소유자인 김모씨의 인적사항을 기재, 이를 이용해 김씨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3억여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지문조회를 통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중동포를 이용했다.

이들은 95년 9월 경기 성남시 고등동 동사무소에서 시가 7억원 상당의 토지 6백60평을 소유하고 있는 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D신용금고 강남지점에서 2억1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인천지역의 대지 1만여평을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는 등 5, 6차례에 걸쳐 1백억원대의 토지사기극을 벌여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지난달 16일부터 15일동안 주민등록증 위·변조와 불법 매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명숙(40·서울 서초구 서초동)씨 등 54명을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백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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