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하반기 민영화… 시중은행도 ‘주택청약’ 취급「주택금융의 꽃」으로 불리는 주택저당채권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첫 도입된다.
또한 정부출자기관인 주택은행이 하반기에 민영화되고 시중은행도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주택청약관련예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주택은행을 하반기부터 상법 및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주택은행법폐지 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은 현재의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나게 되며 주택은행은 수신기준 4대 시중은행으로 부상하게 된다.
또 주택은행의 임원은 은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명하게 되며 다만 기존 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택은행법의 폐지와 함께 현재 46.8%인 정부지분을 금년중 대부분 매각하고 주택금융의 취급비율도 현재의 80%수준에서 50%이하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주택은행이 전담하고 있는 주택청약관련예금의 취급기관을 점차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오는 98년에 주택청약예금의 수신기관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의 취급도 단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택복권업무는 기금관리체계를 정비할 때까지 현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주택관련 기초통계 작성기능은 국토개발연구원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택저당채권◁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빌려준뒤 「담보」로 받은 저당권을 증권화(금융채)해 새로운 주택자금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저당권 자체를 바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란 권리를 증권으로 만들어 금융기관과 중개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한다는 의미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라고 해야 한다. 저당채권의 채권을 「채권」이란 한자 대신 「채권」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의 증권화 추세에 따라 80년대 들어 급격하게 발전,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주택자금 공급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경제5개년 계획에 따라 94∼95년에 도입키로 했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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