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현재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장애인의 취업 등 사회참여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 등 14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추가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정신지체인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맡고 있는 보호작업장에 대해 임금을 보조해 주기로 하고 2000년까지 이에 필요한 예산 1백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또 올해안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모든 자원봉사자의 운영체계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에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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