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미국 코카콜라사의 범양식품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 ▲사업활동 방해 ▲부당 거래거절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세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범양·우성·호남식품 등 코카콜라의 국내 4개 보틀러사와 코카콜라사 간의 계약 내용 가운데 유사제품 취급금지나 계약종료후 유사제품 관련 사업 금지 등의 조항은 계약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등 계약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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