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간주 2∼5년간 법인세 등 감면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창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28일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업종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기술집약형 첨단업종 등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업종전환의 경우는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기존업종 비중을 줄이고 새로 추가한 이종업종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를 「창업」으로 간주해 2∼5년간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50∼75%씩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중소기업이 이종으로 볼 수 없는 업종을 추가할때도 실제로는 창업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줘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통산부는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과 업종전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알선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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