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와서 미국의 경쟁력이 되살아났다고 한다. 미국은 인적자원을 국가 경쟁력의 기본 목표로 삼고 생산적 노사관계를 그 실천전략으로 삼았다. 이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경제선진국들이 인적자원과 노사관계를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인적자원의 대상인 노동상품은 다른 상품과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 노동상품은 인간의 생활 및 존엄성과 직결되어 있고 또 표준화도 잘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상품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노동공급측이 수요측보다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마르크스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생산수단을 가진 사용자가 가격결정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현대산업사회에서 국가는 공익을 위해 노동의 공정거래가 형성되도록, 수요·공급의 어느쪽에서나 독점과 그에 따른 횡포가 없도록 노사관계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노력을 가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번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공정거래의 노사관행을 반드시 구축하여야 하겠다.
독점 횡포를 막고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의 노사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당사자의 자율적인 전략적 선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세가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결사의 자유원칙을 존중하여 근로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지만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노동공급측의 결사의 자유가 진일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확충이 계속 기대된다. 기본적으로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동의 독점을 막고 선의의 경쟁구도를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사회 발전을 달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정경쟁보다는 노조간의 집단이기주의에 입각하여 제몫 찾기의 세확대나 정치적 투쟁으로 쏠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여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코칸의 이론을 빌릴 필요없이 노동공급의 독점을 막고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들의 이념과 전략에 따라 노조와 상호작용하는 조합주의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노조를 배제한 근로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비조합주의 노사관계 전략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생활 향상과 더불어 산업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순기능적 측면을 지님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노동조합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가 지니고 있는 역기능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노동조합만이 모든 근로자의 이해를 보살피고 권익을 대변하며 산업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론이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노조없이도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의 욕구를 충실히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도 이상론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갈등해소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사관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비조합주의 사용자는 노조를 의식해서, 노조는 비조합주의 사용자를 의식해서 각자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노력에 경주함으로서 산업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비조합주의 전략이 근로자의 노조 설립의사를 불법적으로 무시하고, 봉쇄하거나 전근대적인 노사 관계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셋째, 무한경쟁시대의 노사관계는 경쟁관계이든 협력관계이든 공동체관계를 존중하여 동반자적 상호작용의 폭을 적극 넓혀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국가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생각하면서 협력과 참여의 상호작용의 범위를 대폭 넓혀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 권한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중요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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