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 부장검사)는 25일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1천만원을 받은 정진극(60) 송파구 부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 사업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2백만원을 받은 전 송파구 주택과장 김일중(46·현 송파구 마천2동장)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13일 송파·가락 연합주택조합장 황보연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가락동 130 대지 4백여평에 12세대 규모의 신한빌라트 건축 허가를 내준 혐의다. 황씨는 구청측이 『건축주 명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자 급행료 명목으로 정씨에게 돈을 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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