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참고서와 잡지의 판매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했다.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서적 등 저작물은 창작물의 특수성을 감안,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출판사가 판매가격을 지정해 모든 서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돼있으며 이에 따라 참고서의 가격이 출판사측에 의해 해마다 큰 폭으로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해 왔다.
재경원은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조항은 제조업자가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서적은 예외로 인정돼 왔다.
재경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재경원은 서점의 판매액중 참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참고서가 지난해에는 40%이상 가격이 인상되는 등 물가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참고서와 잡지 등은 공정거래법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창작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를 예외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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