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준농림지에 1,00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15층이상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준농림지에 규모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준농림지의 풍경훼손 등을 초래하는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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