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최근 대법원이 5·18 및 12·12를 내란과 군사반란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 사건의 성격을 고교 국사교과서에 반영키로 했다.교육부는 10월 국사교과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두 사건 관련부분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수정, 새 교과서를 제작키로 하고 우선 교사용 수정 학습지침서를 2학기 전까지 일선 학교에 나눠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최근 명칭이 바뀐 「숭례문」 등 각종 문화재 이름을 새 교과서에 반영하고 자료사진에 해당연도를 표기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