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는 25일 지난해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의문을 제기한 글을 컴퓨터통신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진(28)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글을 올린 시점은 사건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데다 언론에서도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던 때』라며 『글 내용도 단정적 주장이 아니라 본인 생각을 표현한 것인만큼 무장간첩 침투활동을 고무하고 북한의 상투적인 조작극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