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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 가해학생·부모에 배상판결/일 오사카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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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 가해학생·부모에 배상판결/일 오사카지법 선고

입력
199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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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오사카(대판)지법은 23일 급우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과 보호자들에게 모두 5천4백70만엔(약 3억8천5백6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오사카 법원은 그러나 교사나 시교육위 당국에 대해서는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교직원이 이지메를 당한 여학생의 사망위험을 예견키는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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