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30세이하 6백26명/실명전환 총 6만5천여건부동산 실명제에 따라 타인명의 부동산을 개인 이름으로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 부동산 액수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실명전환자의 나이가 30세 이하인 6백26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 김종상 재산세국장은 24일 『9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의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한 6만5천9백76건 가운데 부동산 액수가 많거나 나이가 어려 탈세혐의가 짙은 개인에 대해 다음달부터 소명자료 요구, 실지조사 등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8면>관련기사>
이에따라 유예기간에 실명을 바꾼 개인 5만1천2백40명 가운데 우선 다음달부터 95년 7월1일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명의전환한 부동산 액수가 10억원 이상인 3백77명(1천18건)에 대해 부동산 주소지의 지방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한 뒤 탈세혐의가 짙을 경우 실지조사에 나서게 된다.
또 실명으로 바꾼 30세 이하의 나이 어린 부동산 소유자 2백49명(3백32건)에 대해서도 고액 실명전환자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소명자료를 받아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실명전환한 1천66개 법인(1천6백84건)에 대해서는 당장 조사하지는 않지만 법인세 내용을 파악해 수정신고를 유도하거나 일반 세무조사의 참고자료로 쓰기로 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명의신탁을 통해 1세대 1주택으로 가장,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은 사람을 비롯해 ▲증여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소득 종합과세 누락분 등에 대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기간에 법인장부에 올라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고 실명전환으로 업무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바꾼 경우 그동안의 지급이자와 관리비 등 손금처리된 비용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집계한 실명전환자는 개인 6만4천2백92건, 법인 1천6백84건 등 모두 6만5천9백76건으로 95년 공시지가 기준 총 4조4천4백16억원(1억3천50만평)상당에 달한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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