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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무역 공개매수”/사보이호텔,‘50%+1주’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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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무역 공개매수”/사보이호텔,‘50%+1주’ 첫 적용

입력
199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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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이호텔과 사보이건설이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50%+1주」이상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된 이후 처음으로 신성무역 주식을 공개매수한다.사보이호텔과 사보이건설은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4.7%의 신성무역 지분을 「50%+1주」까지 높이기 위해 신성무역주식 12만785주를 장외에서 공개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24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공개매수가격은 23일 종가보다 주당 400원이 높은 6만2,500원이다.

사보이호텔측은 신성무역을 인수할 경우 생명공학분야에 본격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무역은 자본금 23억원의 실크섬유원단 및 기모노 수출업체로 섬유염색관련 화공약품도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기존 대주주의 공식지분은 29.26%이나 우호세력의 지분을 합하면 약 45%의 지분이 확보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달 들어 신성무역 지분 10.53%(특수관계인 지분 포함)를 취득한 구정실업 임정훈 대표이사가 신성무역의 경영권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임 대표이사의 지분 취득이 사보이호텔과의 공동목적 보유인지 여부가 증권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보이호텔의 M&A 성공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신성무역은 사보이측이 공개매수에 나섬에 따라 대항공개매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성무역측이 M&A에 대항해 장내에서 자사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높이거나, 투자자들이 M&A에 따른 주가의 추가상승을 노려 주식을 움켜쥐고 있을 공산이 커 공개매수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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