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장기이식법안이 24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뇌사로 판정된 사람이 생전 장기제공 의사를 밝히고 유족이 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의사가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 적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94년부터 국회에서 「계속 심의」와 폐안을 반복했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거의 확정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앞으로 참의원에서 다시 심의하게 되는데 참의원에서는 법안성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종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도쿄=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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