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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지역/공장증설 허용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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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지역/공장증설 허용 결론 못내

입력
199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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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4개 부처 차관들은 24일 상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공장증설 허용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 통산부는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은 공해배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며 자연보전지역내 공장증설의 타당성을 강조했으나 건설부와 환경부는 한강수계 등에 대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통산부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건교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해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공장증설 허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3개권역 가운데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은 작년 10월에 발표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통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됐으나 자연보전지역은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여전히 공장증설이 금지돼 왔다.

이에따라 삼성과 아남은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설한도가 25%에서 50%로 확대돼 부지를 새로 확보할 수 있게 됐으나 현대는 이천공장이 자연보전지역으로 계속 묶여있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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