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3,050만평에 개인이 97% 차지부동산 투기와 음성불로소득을 뿌리뽑기위해 95년 도입된 부동산 실명제가 국세청의 실명전환자 조사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국세청이 24일 발표한 「부동산 실명전환자료 분석과 후속조치」는 그동안 법망을 벗어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건전한 경제 흐름을 뒤틀어 온 행태를 「추적 처벌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비실명 부동산이 근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95년 7월부터 1년동안의 유예기간동안 실명으로 바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의신탁」의 그늘 아래서 누렸던 음성적 이득을 최대한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로 마감된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동안 소유자가 실명으로 바뀐 부동산은 모두 6만5,976건. 토지가 5만4,300건(8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면적으로 따지면 1억3,050만평, 금액으로는 4조4,416억원(95년 7월1일 공시지가 기준)에 이른다. 이중에서 개인명의로 실명전환된 부동산이 97.5%인 6만4,292건, 법인으로 실명 등기한 부동산은 1,684건이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이 가운데 개인 부동산 소유자에 집중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10억원을 넘어서는 고액 부동산 실명전환자 377명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징수를 피했는지 따진다. 이어 2단계로 실명전환 부동산 액수가 10억 이하인 사람 가운데 30세이하의 연소자 249명의 자료를 검토하여 증여 상속 등의 혐의가 잡힐 경우, 실지조사에 나서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세청은 주택을 명의신탁하고 다른 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거나 명의신탁으로 상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상속세를 물지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또 직계 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증여세를 피했거나 농지·임야등을 현지인이 사들인 것처럼 등기해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한 경우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은 주로 자료분석으로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여부를 검토하고 앞으로 정기법인세 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자료로 삼기로 했다. 법인은 명의신탁으로 법인장부 외 자산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조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 실명전환자의 63.6%에 해당하는 1건 5,000만원 이하 소액 실명전환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명의신탁 시점이 90년 6월30일 이전인 경우도 과세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게 된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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