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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개체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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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개체 세액공제 확대

입력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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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신증설 포함… 시한도 6개월 연장정부는 23일 제조업체의 노후시설 개체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범위를 확대,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노후시설투자 뿐만아니라 신·증설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는 당초 방침대로 노후시설 개체투자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의 적용시한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이 상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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