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3일 지자제 실시이후 늘어나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내무부와 시도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민이 조례의 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청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은 현재 심의기능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권한을 부여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통해 조정기능을 강화했다.
조정위원도 11명중 절반가량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선거권자 5% 이상이 연대 서명해 특정조례의 제·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94년 10월 내무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내무차관)의 조정건수는 지금까지 2건에 불과하고, 95년 시도에 설치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부지사)는 조정실적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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