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선철수입 추진… 곧 조치”통일원은 22일 한보철강이 북한 황해제철소 선철을 수입하기 위해 추진했던 이른바 「대북 프로젝트」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임이 드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원 조건식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하오 국회 통일외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보그룹 「대북 프로젝트」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한보철강은 투자계획서나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불법이 확인된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국장은 『한보철강은 작년 10월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통해 흑룡강 민족개발 총회사와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백50만달러를 송금했다』면서 『북한측에 물자를 제공할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이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정진석 기자>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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