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실직자 채용업주에 장려금/이직예정자 직훈때도/각의개정안 의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실직자 채용업주에 장려금/이직예정자 직훈때도/각의개정안 의결

입력
1997.04.23 00:00
0 0

◎자비 창업훈련 받을땐 수강료 지급정부는 22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리해고로 실직하는 근로자들에게 각종 지원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예정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리해고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채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나 실직자가 자비로 창업교육훈련을 수강할 때에는 수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실직위험성이 높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제부금의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건설업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월드컵 관련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 시행령과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고용해야 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를 보유차량 10대에서 20대이상으로 완화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개정안도 마련했다.<이영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