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 창업훈련 받을땐 수강료 지급정부는 22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리해고로 실직하는 근로자들에게 각종 지원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예정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리해고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채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나 실직자가 자비로 창업교육훈련을 수강할 때에는 수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실직위험성이 높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제부금의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건설업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월드컵 관련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 시행령과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고용해야 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를 보유차량 10대에서 20대이상으로 완화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개정안도 마련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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