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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미 하원 의원/보좌관 유죄평결로 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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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미 하원 의원/보좌관 유죄평결로 곤경

입력
199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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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김창준 미 하원의원의 보좌관 마서국(51)씨가 최근 선거자금법 위반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음에 따라 김의원의 정치적 곤경이 심화하고 있다. 미 검찰은 마씨 사건을 계기로 김의원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태세인데다 마씨의 법정 투쟁을 위한 자금도 바닥났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측은 마씨에게 형량조정 과정에서의 정상참작을 조건으로 김의원의 탈법혐의에 대한 제보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은 보좌관 마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가지. 마씨는 7월7일로 예정된 마지막 공판에서 ▲타인명의 선거자금 기부 ▲현금 선거자금 미보고 ▲법인체에 대한 불법 모금 ▲법인체 선거자금 미보고 등의 혐의로 최대 징역 16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현재 마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검찰에 협조해 형량을 낮추는 방안,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방안, 법원결정대로 복역하는 방안 등 세가지인데 검찰측이 집요하게 마씨의 「배신」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의원이나 마씨측은 연방항소법원에서 계속 법정투쟁을 벌일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1심재판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 22만 달러를 비롯, 최소한 필요한 30만 달러를 마련치 못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의원의 경우 마씨의 구명을 위해 자금모금을 벌이는 것 자체가 검찰수사의 표적이 되고 정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우려가 있어 직접 표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미 김의원의 지역구에서는 그의 라이벌들이 내년의 선거를 겨냥해 이번 재판결과를 부각시키고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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