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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앞날 어떻게 되나/자금지원 규모·채권행사 유예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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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앞날 어떻게 되나/자금지원 규모·채권행사 유예기간 등

입력
199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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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채권단 대표자회의서 최종결론상업은행을 비롯한 진로그룹 채권은행단이 진로그룹 정상화일정을 제시함에 따라 진로그룹의 향후 진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1차 진로그룹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가 열리는 28일은 사실상 진로그룹의 진로를 가름할 운명의 날이 된다. 69개 채권금융기관 대표들은 이날 ▲진로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규모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여부 및 기간 ▲6개 정상화대상 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실사작업 ▲장진호 회장의 경영권유지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때까지는 21일 발효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정상화대상으로 선정된 (주)진로 등 6개사의 은행대출금상환이 연기되고 지급제시된 어음은 부도처리된다. 22일의 경우 지급제시된 258억4,000만원의 어음가운데 4억8,000만원이 부도처리됐다. 나머지는 금융기관협약을 의식한 제2금융권이 대부분 재매입함으로써 부도처리를 면했다. 이 경우 어음은 부도처리되지만 당좌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는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동결조치라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부도처리된 어음을 갖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진로그룹의 자구책이 현실화하고 긴급자금이 지원되면 채권정리절차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길이 열린다. 그러나 진로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반발하고 있는 제2금융권이 이를 이유로 금융기관협약 가입을 끝내 거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8일 회의에서 채권금융기관은 진로가 제출하게 되는 재무제표 등 경영관련 서류나 자구계획 등을 종합검토해 지원내역을 결정한다. 채권금융기관측은 진로측이 이미 제시한 자구계획의 이행경과와 28일 이후 6개 회사별로 실시하게 되는 실사결과를 검토, 최종 정상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 채권은행단은 사실상 진로그룹의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장회장의 경영권유지문제로 모아진다. 채권은행단은 진로측에 보유주식 담보제공과 함께 경영권 및 소유권 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가 장회장을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한다기보다는 (주)진로 등 일부 주력기업으로 경영권을 축소함으로써 여타 계열사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진로가 제출한 자구책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데다 『말 그대로 부실한 「징후」를 보이기 때문에 「정상화」 대상으로 선정한 단계에서 기업주의 경영권을 박탈한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손에 기업의 운명을 완전히 맡겨 놓는다는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도 무시할수는 없기 때문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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