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때도 당좌거래 유지/종금도 동참… 진로 회생길 열려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위기에 몰린 대형기업들이 금융권이 마련한 새로운 정상화기업 구제협약에 따라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전국 35개 은행장들은 18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부도가 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큰 대기업은 당좌거래를 허용해 정상적 자금조달과 영업활동을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체결,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제2금융권도 이날 종금사사장단 회의를 통해 흑자도산방지를 위한 은행권 협약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심각한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몰린 진로그룹은 이 협약의 첫 적용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사실상 침몰위기를 넘기게 됐다.
협약에 따르면 부실징후의 대기업중 주거래은행이 「정상화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제2금융권이 은행동의없이 이 업체 발행의 융통어음을 교환에 돌릴 경우 모두 부도처리된다. 그러나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는 유지돼 수표·어음발행을 통한 정상적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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