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중,주식 액면가이하 발행도 허용정부는 올해 하반기중 증권거래소내에 중소·벤처기업 전용의 제3부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6월말까지 제정,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을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육성책에 따르면 6월까지 증권거래법에 따른 관련규정을 바꿔 기존의 증권시장과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별도의 제3부시장이 개설돼 중소·벤처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증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제3부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벤처기업은 주식을 주당액면가인 5,000원이하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액면가이하 발행이 허용되면 주식투자자들의 투자부담이 줄어들고 액면가로 발행된 주식보다 더 큰 폭의 주식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벤처기업주식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의 자격을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가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거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거나 ▲연구·개발투자가 매출액의 일정수준을 넘는 기업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해 보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1,500여개에 달하는 벤처기업중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벤처기업의 자격을 얻어 제3부증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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