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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장 수뢰혐의 구속/“2천만원 받고 공원내 건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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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장 수뢰혐의 구속/“2천만원 받고 공원내 건물 허가”

입력
199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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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회의장도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8일 근린공원내에 스포츠센터건립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서울 은평구청장 이배녕(52)씨와 은평구의회 전 의장 전우대(5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구청장은 불광동 근린공원을 조성하던 지난해 5월 (주)붐비내 대표 윤한택(51·불구속)씨로부터 공원용지중 윤씨가 소유한 5천5백여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스포츠 센터를 짓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 전의장은 스포츠센터 건립을 포함시킨 「불광근린 공원조성변경 계획안」을 구의회에 상정, 가결해주고 윤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구청장은 임야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이 추진중임에도 윤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스포츠센터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윤씨가 93년 21억원에 매입한 문제의 토지가 시가 1백억원대로 치솟았다.

이날 구속이 집행된 이구청장은 돈받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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