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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2금융권과 공조에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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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2금융권과 공조에 성패

입력
199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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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 채권회수 정지로/돈떼일까 회수 나설땐 또다른 ‘부실기업’만은행권이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마련한 「부도방지협약」은 금융당국의 보이지않는 압력에 따라 「등떠밀려」 동참한 제2금융권의 공조에 성패가 달려있다. 제2금융권이 청와대 재정경제원 등을 의식, 협약동참요구에 드러내놓고 반대는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적지않아 실질적인 동참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최근처럼 제2금융권이 어음을 마구잡이식으로 돌리면 국내 최대기업들도 버텨날 수 없다』며 『제2금융권의 고통분담없이 협약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흑자부도사태가 확산될 경우 금융권의 판이 깨져 실물부문은 물론이고 금융부문도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흑자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권의 신사협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 국가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크다. 사업성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못이겨 무더기로 흑자도산할 경우 기업인의 경영마인드는 땅에 떨어져 금융기관도 덩달아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 대승적 차원의 동참이 요구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은행권은 21일부터 진로그룹 융통어음 부도처리를 계기로 제2금융권이 또다른 「정상화대상기업」이 등장하기전에 미리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자금회수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 시중은행 임원은 『이번 협약을 시행하면서 제2금융권이 진로 이외의 다른 기업에 대해 자금회수에 나서도록 자극하는 꼴이 되지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자금악화설이 나돈 기업에 대해 제2금융권이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미리 자금회수에 나선다면 자칫 긴급구제대상인 「정상화대상기업」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금융사의 실무자들은 협약에 대해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제2금융권의 업무특성을 무시하고 은행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금융협회는 이날 협약동참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할부금융 신용금고 파이낸스 등도 가입시키고 ▲종금사에 대해서는 추가여신부담을 면제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은행권은 이 제도 도입으로 제2금융권에서 돌아오는 어음을 떠안는 부담을 면하게 됐다. 제2금융권이 돌린 융통어음을 모두 부도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엔 부도처리할 경우 해당기업의 당좌거래 중단으로 기업활동이 마비돼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의 알력으로 기업이 망했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부도방지협약」체결로 융통어음은 부도처리하더라도 당좌거래는 중단하지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더이상 제2금융권과 힘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게됐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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