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8일 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가칭)을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동시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돼 있는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대체입법안을 금명간 확정, 당정협의를 거친뒤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이날 『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재경원은 곧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실명제 보완에 따른 부정·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입법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뇌물 등 불법자금을 차명으로 변칙실명전환한 행위만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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