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면 이는 부당한 행정제재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시승 부장판사)는 17일 이영철(39·운전사·경남 마산시 합포구 반월동)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씨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12일 상오 1시15분께 집 부근 노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앞으로 빼려다 후진기어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시동을 걸어 뒷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9%로 밝혀져 면허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소통을 위해 차를 빼려다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으며 면허를 취소당할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처사』라고 밝혔다. 이씨는 보증금 300만원짜리 전세방에서 부인 및 두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재판부는 또 강삼식(34·운전사·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가족 생계에 타격을 주게 되므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현저히 커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16일 하오 5시 자신의 택시에 형과 가족들을 태우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방파제로 가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뒤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부산=박상준 기자>부산=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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