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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이원조씨 교도소 간다/불구속재판 4명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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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이원조씨 교도소 간다/불구속재판 4명도 함께

입력
199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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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절차 2주정도 소요「5, 6공 금융계의 황제」 이원조씨가 대법원의 실형선고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이씨는 대형 비리사건마다 핵심인물로 등장했으면서도 구속을 면해왔으나 17일의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구속이 집행된다.

이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 장상태 동국제강 회장이 준 30억원을 노씨에게 전달해 특가법상 뇌물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89년 5공비리,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등 정권차원의 비리 수사때마다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외국으로 도피, 기소중지되거나 무혐의 처리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씨를 감싸며 「봐주기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늘 따라다녔다.

5공비리 수사 당시 이씨는 석유개발기금 유용의혹, 정치자금 전용의혹, 대한선주 인수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 등을 추궁당했다.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서는 안영모 당시 행장에게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씨에 대한 관심은 본인의 혐의사실보다 노씨 비자금의 92년 대선자금 유입의혹 등 정권교체기의 정치자금 조성여부와 경위 등에 쏠려왔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가 수감될 경우 이러한 대선자금과 관련한 소위 「이원조 뇌관」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어 앞으로도 이야깃거리다.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으로서 불구속상태였던 이희성 주영복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 등 4명도 수감된다.

대검은 이날 이들 5명에 대해 전격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의 판결문 정본이 송달되는대로 구속수감을 위한 형집행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는데 약 2주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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