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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차명 돈세탁 ‘면죄부’/명의대여자 무죄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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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차명 돈세탁 ‘면죄부’/명의대여자 무죄판결 의미

입력
199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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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자신 명의로 변칙 실명전환해줬다가 업무상방해혐의로 기소됐던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이경훈 전 (주)대우 대표가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합의차명을 이용한 돈세탁이 합법판정을 받게됐다.더욱이 합의차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뿐만아니라 세금상 불이익도 없어 앞으로 합의차명을 통한 돈세탁이 기승을 부리고 실명제가 무력화하게 됐다. 재정경제원 금융실명제실시단 관계자도 『이름을 빌려줘 합의차명을 해준 사람에 대해 실명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나 검찰이 실명제법이 아닌 업무상방해죄로 기소, 결과에 주목해왔으나 무죄로 최종확정돼 처벌할 길은 전혀 없게됐다』며 『다만 금융기관 직원이 개입했을 경우 그 직원만 실명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500만원)를 물고 내부징계를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실명제법상 개인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법인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 개인이 법인에게 싼 이자로 돈을 제공하고 돈세탁을 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수년전부터 기업들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쓰라고 권유해왔던 괴자금이 떠돌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이 무산됨으로써 거액의 괴자금이 합법적으로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됐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도 형사상·세무상 불이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개인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명의대여자가 종합과세당하게 되지만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대신 물어주면 그만이다. 종합과세체계가 누진세율로 돼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대신 물어주더라도 재산이 분산돼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얻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이나 주식, 골프회원권 등은 명의를 빌려줬다가 발각될 경우 의제증여에 해당돼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물어야하지만 은행계좌는 부동산 등과 달리 등기등록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96년말 현재 실명예금계좌 가운데 실명확인을 하지않은 예금액은 3조2,000억원, 가명예금계좌에서 실명전환하지 않은 금액은 344억원이며 가·차명계좌에서 이미 실명전환한 금액은 6조3,995억원 등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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