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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비요금 합의결정은 경쟁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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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비요금 합의결정은 경쟁제한 행위

입력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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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한손해보험협회와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자동차정비요금을 합의해 결정하는 것은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합의서를 파기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두 단체는 89년부터 정비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합의해 결정했고,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차종별 작업부위별로 세분화한 작업시간표를 만들어 이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정비연합회에서 정한 최고가격범위내에서 경쟁을 통한 가격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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