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반」·생보자 등 내세워 수령/감독 소홀 틈타 변두리서 심해서울시가 민간 육아시설 육성을 위해 「어린이 집」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감독 소홀로 무자격 어린이 집에 지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생후 36개월 미만 영아들로 3개 반 이상을 구성한 어린이 집에 매월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이 절반씩 예산을 조성, 구청이 집행하는 이 제도에 따라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5명으로 구성된 반에는 월 80만원, 24∼36개월 영아 7명으로 구성된 반에는 월 6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 집은 이같은 규정을 악용, 있지도 않은 영아들로 구성된 「유령반」을 만들어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3동 K어린이 집은 지난해 11월 영아반이 2개 밖에 없어 보조금 수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4명의 가상인물로 유령반을 만들어 구청측으로부터 1천40여만원을 받았다. 이 어린이 집은 원생이 입학할 때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M어린이집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아들에게는 보육비 전액이 지원되는 점을 악용, 다른 어린이 집으로 옮긴 생활보호대상자 원생 8명을 신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5백6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구청 조사결과 이 어린이집은 보육비를 은행에 직접 납부, 원생수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달리 보육비를 자체 수납토록 돼있는 어린이 집 제도의 허점을 이용, 원생수를 늘려왔다.
15일 서울시와 일선 구청 담당 직원들에 따르면 어린이 집 보조금 유용은 특히 일산 분당 등 신도시와 서민들이 주로 사는 서울시 외곽지역에서 특히 횡행하고 있다. S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28·여)씨는 『심한 곳에서는 원생들의 간식비를 유용하거나 무자격 보육교사를 채용, 월급을 주지않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맞춰 민간 보육시설도 급증, 현재 1천60여개의 어린이집이 성업중이나 구청당 관리인원은 1, 2명에 불과, 보조금 착복 등 비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관리인원을 3, 4명으로 늘리고 매년 2차례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덕기 기자>홍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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