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법예고 수도권은 제외99년부터 외국대학 국내분교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교씩 설립된다. 교육부는 15일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 허가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설립요건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이 5월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하반기부터 외국대학으로부터 설립신청을 받아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99년 3월 개교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이사진의 3분의 1이상은 반드시 한국인을 임용토록 했다. 출연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재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토록 할 방침이다.
또 사립대 교원의 외국인 임용이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교지나 교사면적, 전임교원 확보 등의 설립요건은 지난해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을 준수토록 했다. 교육부는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설립을 금지하되 다른 지역은 우선 시·도별로 1개 대학씩 설립토록 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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