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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방지협약 남용 안되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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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방지협약 남용 안되게(사설)

입력
199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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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재벌그룹 등 대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연합전선을 형성했다. 조흥·외환 등 6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산업·신한·하나·보람 등 10개 은행들이 15일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나 불황의 심화와 한보사태 이후의 금융기관 운영경직에 따라 대기업들의 흑자도산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환경의 악화를 감안하면 대안없는 차선책이라 하겠다.지난 5·6공 시대에는 정부와 은행감독기관이 나서 부실기업 정리를 주도했으나 이제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가 경제정책기조에 어긋나므로 은행연합회의 주도아래 은행들이 집단적인 자구책에 나선 것이다. 협약은 부실징후기업이 나타나면 주거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 사이에 부도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는 해당기업체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뒤 이자감면, 법정관리, 제3자인수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부회계 감사의 실사결과가 나오기전에는 관련금융기관들이 해당기업에 대한 보유어음을 교환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령 회부하더라도 「협약위반」어음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도록 했다. 이것은 제2금융권이 조금만 경영부실소문이 나도 사실여부를 떠나 관련 기업어음을 만기 이전에도 교환에 돌려 부도를 양산하고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2금융권과 보험회사들도 협약에 가입하게 돼있어 소문때문에 흑자도산하는 일은 막게 됐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 협약은 또한 대상업체지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자구책과 필요하다면 경영권 포기각서 등 재산처분 위임청구를 요구하도록 했다. 당연한 조처다. 기업인은 부실경영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우리의 기업풍토는 청산돼야 한다. 한보사태는 국민들에게 이것을 절감케 하고 있다.

국민경제에의 파급영향이 큰 대기업의 흑자도산방지에 목적을 둔 금융단협약이 도산돼야 할 부실대기업의 연명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된다. 협약은 불황, 한보사태 등에 따른 현행의 금융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도기의 한시적 대책으로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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