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형평성 어긋난다”검찰이 15일 「정태수 리스트」에 포함된 김수한 국회의장을 예우하기 위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야권 일부와 재야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관련기사 2·3면>관련기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신한국당은 김의장의 검찰소환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 입법부 수장의 예우를 갖춰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최근 검찰에 전달했다』면서 『검찰이 여권의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야권 일부에서는 『김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의 자금수수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인 만큼 검찰이 특별하게 국회의장의 예우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검찰은 조사대상자가 누구라 하더라도 원칙과 형평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 등도 『조사대상자의 위상에 따라 원칙이 흔들린다거나 예외를 둔다면 앞으로 한보사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예우를 갖춰달라고 요구하는 측도 문제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여권과 검찰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또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해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입법부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물러난뒤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의장의 자금수수 의혹과 관련,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김의장이 한보측으로부터 상당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신효섭·권혁범 기자>신효섭·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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