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일본 외무장관은 15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일본 고유영토이나 사실상 다른 나라의 점거아래 있고 시정권이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케다 장관은 이날 참의원 안보토지사용특별위에서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줄곧 독도와 북방 4개도서는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들어 안보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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